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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공약, 결국 줄줄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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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공약, 결국 줄줄이 '후퇴'

'국민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 전면 후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간 '공약 수정 논란'이 거셌던 국민행복연금을 결국 차등 지급하기로 결론을 냈다. 당초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재원 조달 등을 문제로 월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한 것.

인수위원회가 21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다. 시행 시기도 애초 공약했던 올해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그룹별로 차등 적용된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대선 공약대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 원을 온전히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가입 기간에 따라 14~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4~10만 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약 4만 원을 지급된다.

결국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20만 원) 지급"(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집)하겠다던 대선 공약과 달리, 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이 결정된 셈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대상자였던 '보편적 복지'에서 사실상 '선별적 복지'로 후퇴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연금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약대로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해, '공약 후퇴론'은 더욱 거셀 것을 보인다.

그간 사회적 논란이 거셌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밀어 붙였다.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노령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두 연금이 통합된 이상 국민연금을 통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 우려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어르신 임플란트 약속도 '공약 후퇴'

역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질환·휘귀난치병)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선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환자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해, 공약 수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재 간사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100% 보장한다"면서도 "다만 여기서 100% 보장이라는 것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을 제외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또 "본인 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이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간병비도 보험 대상이 되느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질문에 "비급여 부분을 커버(포함)해 100% 책임지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후 3대 비급여 부분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셌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말이 바뀌었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인수위는 임플란트 지원을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015년엔 70세 이상, 2016넨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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