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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프리' 발언 허태열,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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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프리' 발언 허태열,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

부인 명의로 농지 매입한 뒤 직접 경작 안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농지 땅값이 15년 사이 8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허 내정자는 지난해 3월 18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3억5699만3000원 상당의 경기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소재 1295번지(1959㎡)와 1296번지(1964㎡)의 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허 내정자는 1997년 8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에는 능안리 일대가 인근 운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열풍이 불던 때였다.

허 내정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농지법을 보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도시 거주인이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허 내정자 논의 크기(3923㎡)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허 내정자는 당시 경기 부천시장과 충북지사 등 공직을 모두 마치고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경남 고성 출신인 허 내정자는 2000년부터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내 파주와는 별다른 연고가 없다.

허 내정자 측은 "지인들과 함께 노후를 대비해 논을 구입,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짓다가 소작을 맡겼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용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경향신문이 통화한 능안리 주민들은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허 내정자와 부인이 동네에 와 농사를 지었다면 주민들이 알 텐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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