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은 24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두언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 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6억 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번 형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전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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