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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향 '불법 선거운동'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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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향 '불법 선거운동'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선관위가 명예훼손"…朴 측, 또 '꼬리 자르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윤모(38) 씨 등이 16일 자신들을 고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 윤 씨와 윤 씨에게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권모(58) 씨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적시했다"며 "고소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4일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조직적으로 트위터 등에 게시, 전파한 혐의로 윤 씨등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100% 관련이 없다"며 "당 위원장직을 가진 권모 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내 우리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 씨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거듭 당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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