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 달러(약 8435억 원) 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7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지난 2일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LA 소재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 버먼 소볼 샤피로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보상안에는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매년 대리점을 찾아가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며 "소비자 권익에 들어맞지 못하며 보상을 회피하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회사 측은 북미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가 하향 조정된 미국 내 90만대와 캐나다 17만2천대에 대해 차량 주행거리, 연비 차이, 해당 지역 연료 가격을 토대로 보상하고 소비자 불편 보상 비용 15%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하이오에서도 미국 소비자 3명이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구매·리스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퀘벡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미 지난 7월 연비 과장광고로 인해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으로부터 제소당한 바 있다.
무디스는 앞서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연비 문제가 드러난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때까지 약 1억 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법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가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2002년에도 130여만 대에 달하는 엔진 출력을 과장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등 8개 주에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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