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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을 뒤집어쓰고 죽었는데 처벌받는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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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을 뒤집어쓰고 죽었는데 처벌받는 이가 없다?

법원, 정읍 '쇳물'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전북 정읍의 주물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공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8시10분께 정읍시 북면 3공단 주물 제조업체 캐스코에서 용광로의 쇳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1200도의 쇳물을 뒤집어쓴 박모(27)씨와 허모(28)씨가 숨졌다.

이들은 '래들'이라는 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가 뒤집히면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또 공장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5일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노동계는 "몰지각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영장 기각은) 기업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업재해 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은 "캐스코가 주야 맞교대근무를 유지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다가 참변이 일어났다"며 "법원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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