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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자 추적해본 적 있다"…뒷조사 아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 사찰' 진위 공방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 경찰이 안 후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사실일까?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8월 안 후보 사찰 의혹을 보도한 <뉴시스> 기자와 김성근 경찰교육원장(당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로즈'인가 뭐 있잖아요. (안 후보가) 거기에 들락날락하고 여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추적을 해본 적은 있지. (…) 작년 초로 보면 되지. 그때 좀 쫓아다니다가 안 했지. 지금 가도 그 사람은 없어. 우리가 그때 확인했을 때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경찰이 안 후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김 원장에게 "본인 음성이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안 후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이 부분만 들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을 파악한 게 없다는 뜻"이라며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와 '빨리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이야기하다보니 오버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안 후보와 관련한 소문이 많이 돌았던 건 사실이지만, 뒷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이에 진 의원은 "2년 만에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온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게 오버한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또한 안 후보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느냐"며 "그게 정보 수집이고 조사"라고 따졌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며 빠르게 승진한 김 원장이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진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과 관련해서도 김 원장을 추궁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수사 내용을 알 만한, 믿을 만한 사람 2명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조 전 청장이 말한 2명 중 "1명이 김 원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한편, 안 후보 사찰 논란과 관련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후 해당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안 후보를 사찰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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