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이후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으며, 연말 대선때 서울시교육감 재보선도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1주일 안에 구속 수감되게 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태로,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대법 판결이 잘못되면 오랫동안 트윗을 못 날릴 것 같습니다"라며 "혹시 마음이 답답해지면 마술사처럼 가슴속에서 질라라비 한 마리 꺼내 훠~어훨 날려보낼 겁니다. 자유를 향해 기쁨과 희망 실어나르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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