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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재판에서 특검 수사자료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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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재판에서 특검 수사자료 첫 공개

'에버랜드 보유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주 누구냐' 공방

삼성가(家) 형제 간의 상속소송 재판에서 '삼성 특검 수사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과거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지분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변론기일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1998년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직 임원 20명한테서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344만여 주의 실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맹희씨 측은 주장의 근거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이 담긴 특검 수사자료를 인용했다.

당시 이 회장이 삼성그룹 전직 임원 15명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299만여 주와 별도로, 에버랜드가 인수한 주식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형제들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맹희씨 측은 "주당 시가 70만 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였다"며 "외견상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팔았지만 실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인 채로 두고 명의 수탁자만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작고한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을 물려받은 후 형제들한테 알리지 않고 주식 대부분을 차명 관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맹희씨 측은 특검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이 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생명ㆍ삼성전자 주식 외에도 다른 계열사 주식과 예금, 채권, 수표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역시 특검 수사자료에 있는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의 진술을 내세워 원고 주장을 반박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1998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주 전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은 1987년 상속개시 이후 2008년까지 증자를 통해 주식수가 30배 이상 늘어났고, 유통시장에서 20여 년 동안 수많은 3자 매매를 거쳤다"며 "현재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는 지난 2월 삼성생명 주식 등 7100억 원대의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 이재찬씨 유가족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잇따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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