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011년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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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개하는 것이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심사 과정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 문서,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이 론스타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GDP가 대폭 늘어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정부 당국이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합리화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말이다.
한편 금융 당국의 론스타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적격성을 심사한 자료 중 주요 자료 29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3년) 당시 심사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문제 등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 (☞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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