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먹튀' 자본으로 꼽히는 론스타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4일 론스타 및 옛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이 예전에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 이득과 주식 매각 차익을 외환은행에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청구 금액은 약 3조 4000억 원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배당 이득을 얻고,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팔아 확보한 매각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주주대표소송만이 론스타의 전횡을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민변은 론스타가 지난 5월 보낸 투자자-국가 소송(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5월 31일 이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거부하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민변은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는 한국의 첫 ISD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ISD 관련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에서 '외교 관계 사항'임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힌 후, 론스타 사안이 외교가 아니라 금융 관련 사항임을 지적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ISD 회부 의사 통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론스타 사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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