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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지형 씨, '9호선 특혜 의혹'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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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지형 씨, '9호선 특혜 의혹' 소송 1심 패소

법원, 이 씨가 경실련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가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씨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2일, 이 씨가 '경실련의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실련에 3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4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경실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맥쿼리IMM 대표를 지낸 이 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이때 경실련은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9호선 민자 사업의 협상 대상자를 바꾼 원인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때 특혜가 이뤄진 점,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관련된 점, 이지형 씨가 맥쿼리 계열사에 재직한 점 등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5월 경실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 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경실련은 ▲맥쿼리의 합작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맥쿼리 그룹 계열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씨가 맥쿼리 그룹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맥쿼리IMM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에 맞으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공시자료에는 주주변경 시점이 2008년으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승소 후, 경실련은 법원이 "이 씨 주장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민자 사업과 각종 국책 사업의 특혜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전인 8월 30일,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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