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하반기 자활사업 지침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발표된 2012 자활사업안내개정안을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자의 경우 사업단형일 경우 매출액이 사업비의 5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다.
또한, 간병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무료로 서비스가 진행됐으나 실비를 부과하도록 했다. 간병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미취업자가 숙련된 간병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고, 저소득층 환자는 무료로 간병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한국자활센터협회는 "자활근로 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시키는 과정인데, 자활근로사업단 존치여부가 매출액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참여자 약 1만여 명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해당 기술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병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중 무의탁 노인이나, 1인 세대의 경우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사를 유료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의 사업이 예산 문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료간병을 중지한다면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지침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시장화를 통한 수익성 중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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