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지리산ㆍ설악산ㆍ월출산 국립공원 권역 6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탈락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남 사천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공원구역 바깥을 포함해 총 길이 2.49㎞의 케이블카 노선이 들어설 전망이다. 공원구역 내 연장은 300m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ㆍ함양군(이상 지리산 권역), 강원 양양군(설악산 권역),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이 낸 공원계획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자체의 계획안을 심사했다.
검토 결과 탈락한 6개 지자체의 계획안은 정상 등반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보호가치가 큰 식생ㆍ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모두 환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탐방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 천왕봉 등 주요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노선과 봉우리 정상의 거리를 적절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부결된 계획안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준에 못 미쳤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이들 계획안의 비용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구례군을 제외한 5개 지자체의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밑돌았다. 구례군도 최소 20년이 지나야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월출산 권역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대규모 시설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신청서를 낸 지자체들이 급하게 준비하거나 의욕이 앞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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