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또 다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메트로9호선 측이 500원 운임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시는 이를 취하할 때까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면서 "이는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우리는 2010년부터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으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2012년 4월 14일 일방적으로 요금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메트로9호선 측은 9일 "운임 신고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려했다는 점은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며 운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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