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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 약속 잊었나? 당장 수입중단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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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촛불 약속 잊었나? 당장 수입중단 조치 취하라"

"농림부 눈치보기, 미국 압력인가 청와대 압력인가?"

미국 소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과 수입 중단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가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중(BSE), 이른바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밝힌 직후다.

검역 중단은 미국에서 건너와 한국에 산적해 있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는 걸 의미한다. 검역을 중단하면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유통도 중단된다.

하지만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곧바로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부인했다. 농림부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쪽에 BSE 발생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다"며 "이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프레시안

"상황을 알아본다며 검역중단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처신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정부는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검역을 중단해 유통을 중단시키는 건 사전예방조치로서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애초 농림부 실무자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검역 중단을 한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청와대나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검역 중단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농림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검역중단을 포함해 수입중단 조치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중단은 8단계에 걸친 수입금지 해제조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조치이고 검역중단은 미국의 해명 후에는 곧바로 유통이 재개되는 조치이다.

"수입 중단 조치 내리지 않는 건 국민 무시 처사"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18일 타결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돼 있다.

또한, 그해 5월20일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서한에서는 '수입위생조건 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부칙 6항에 넣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2008년 촛불 시위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미국과 재협상했다"며 "그럼에도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당시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했던 내용을 어기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 4만9973톤에서 2010년 9만569톤, 지난해에는 10만 톤을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4.8%에 달해 호주산을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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