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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철거시·준공시 2차례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의 철거주택 세입자들이 살던 동네에 재정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시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세입자 대책이 종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거 때는 물론 준공 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다른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재정비 사업과 재개발이 시작되면 세입자들이 인근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주변 전ㆍ월세난이 가중됐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천919가구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는 해당 구역 세입자(제1순위), 해당구역 분양신청 포기자(제2순위), 다른 재개발구역 세입자(제3순위) 순이다.

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대책 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으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의 빈집을 활용, 비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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