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훈 남원지원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가카 빅엿' 등이 서 판사와 관련해 알려진 것들인데 이 문제가 법원장들의 평점에 영향을 미쳐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이번 대법원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서 판사는 앞서 대법원 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점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김 판사는 "서 판사와 관련한 일련의 (법원)행정처 대응에도 반대한다"며 "행정처는 모 언론에서 서 판사를 두고 법복을 벗으라고 할 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법관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정도 이상의 언급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제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였으나 소리 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이 법원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 서기호 판사. ⓒ연합뉴스 |
판사들 "재임용 탈락 사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도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무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무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 판사가 10년간 일방적으로 법원장에 의해 매겨진 근무평정 결과를 통보받고, 구체적인 사유나 자료 등도 제공받지 못한 채 2주 안에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
이 판사는 "일반 근로관계에서조차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요구되며 해고 등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절차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가 "'가카 빅엿' 글 때문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서 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 제시 없이 단지 근무평정에서 '하'가 5번이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면서 "이것만으로는 (탈락 이유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추측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결정은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이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적인 반발 움직임에 대해 서 판사는 "연임심사에서 근무성적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어 판사들 사이에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 판사는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의 임기는 17일까지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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