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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판사' 수난시대… 서기호·이정렬 판사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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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판사' 수난시대… 서기호·이정렬 판사 징계받나

서 판사 "사직할 이유 없다"

소셜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해 이른바 '개념 판사'로 불리던 법조인들이 연달아 수난을 겪고 있다.

1일 관계자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의 대상이 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는 지난달 27일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서 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서 판사는 '근무성적이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주 중 서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후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은 10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친다. 재임용 심사 절차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근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서 판사는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이라며 "사직할 이유가 없다.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전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배경이 된 실제 재판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도 지난달 3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 당시 합의과정을 공개, 법원조직법을 어긴 것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 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 "불이익은 달게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 또한 '개념 판사'의 대표격 인물로 불리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과 같은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들 판사들의 적극적인 개인적 의견의 표현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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