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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8년 넘게 장애인 가둬놓은 시설장, 뒤늦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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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8년 넘게 장애인 가둬놓은 시설장, 뒤늦게 고발

인권위, 광주 장애인 생활시설 내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 조사

철창 우리에 8년 넘게 장애인을 가둬 놓고 학대해온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뒤늦게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시설 내 장애인이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게 내버려둔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A씨(41)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피해자 B씨(여성, 17세,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2011년 6월까지, 8년 넘게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갇혀 있었다. 걷기 치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철창 안에서 지낸 사실이 인권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2009년까지 직원들은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고, 2011년 7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키거나 보조를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과, 거주생활인 대부분에게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재산권행사의 권리(제30조 제3항),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제32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A씨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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