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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또 <무한도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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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또 <무한도전> 징계

"청소년 정서 발달에 영항 미쳐"…누리꾼 "드라마는 되고 예능은 안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징계조치를 내렸다. 올해 들어 3번째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연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17일 방영된 '무한도전-스피트 특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이 위험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도 있는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오락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폭파 장면을 방송한 경우에는 '특수효과 연출이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이, 청소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주의 자막이나 멘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량 폭파, 이해할 수 없어" vs "이정도 창의성은 인정해야"

지난달 26일 <무한도전> 제작진인 사화경 CP와 김태호 PD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차량폭파 장면은 영화, 드라마에서 흔하게 등장했던 특수효과의 하나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향후에 보다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은 폐차장에서 구매해 내부 장치들을 모두 제거한 후 프레임만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차량 폭파 장면은 특수 장치를 이용해 차를 뒤집은 것이지 폭발의 충격으로 뒤집힌 것은 아니다"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의료진, 앰뷸런스 등의 응급장치를 준비한 상태에서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혁부 부위원장은 "결국 시청자들이 속은 것 아니냐, '리얼리티'를 주장한다면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주장했고 엄광석 위원 역시 "주어진 미션을 이행하지 못한 벌로 차량을 폭파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해겠다"며 '경고'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인 박경신 심의위원은 "이정도의 창의력은 허용해야 하며, 실제 폭파가 아닌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고 장낙인 위원도 "오락프로그램이 아닌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방통심의위 "<무한도전> 표적 심의 아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에 대한 잇단 제재조치가 "표적 심의 혹은 보복 심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상파 3사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 제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이날 '권고'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상황을 중계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무한도전> 차량 폭파 수준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9시는 모두 유죄다"라며 "다시 한 번 '우리 제도권 꼰대 마인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자신의 트위터 등에 "방송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무한도전>보고 사제폭탄을 만들어 차를 날려버리고 싶어졌다는 사람이 나왔느냐", "차량 폭발이 문제라면 드라마 <아이리스>는 되고 버라이어티는 안된다는 이야기냐"라며 비판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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