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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기모순', ISD 위험 경고하더니 이제와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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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기모순', ISD 위험 경고하더니 이제와 발뺌

지난해엔 "분쟁 가능성 경고"…논란 일자 "후진국 사례일 뿐"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해에도 해설 자료를 배포하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에서도 ISD 조항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알기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알기 쉬운 정책 유형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사례>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이들 책자에서 ISD에 휘말린 각국 정부 사례를 정책 유형별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투자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공공 요금, 세법, 천연자원 보호조치 모두 소송 대상 될 수 있어"

법무부가 이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가스 요금을 두고 스페인 회사와 아르헨티나 정부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르헨티나의 가스 부문 민영화에 참여한 이 스페인 회사는 페소화 폭락을 이유로 가스 요금을 올리려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거부하자 스페인 회사는 중재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조치도 차별적이고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요금 상한선 유지의 필요성과 정책적 고려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법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소된 사례도 있다. 멕시코에 미국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한 미국 회사는 멕시코의 수출용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의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 멕시코 정부는 '최초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 혜택을 주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이 회사에 기존에 준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이 회사는 중재를 제기했다.

정부의 천연자원 보호 조치도 소송 대상이 된다. 생수 수출입 영업을 하는 한 미국 회사는 캐나다의 호수나 강으로부터 생수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자국의 생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개 회사에 대해서만 생수 채취 및 수출 허가권을 부여하고 생수 자원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허가권 부여를 중단하자 이 회사는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투자유치국을 신뢰하여 많은 투자를 한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 정부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조치로 규제를 가할 경우 천연자원 보호라는 명분이 있어도 간접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해한 살충제에 대한 사용 자제 권고도 소송감이 됐다. 캐나다 살충제 관리국은 살충제의 일종인 린덴의 유해성을 알고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 조치를 냈다. 이에 린덴의 판매가 감소하자 캐나다에 수출하던 미국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이 살충제의 생산이 금지된 품목이었음에도 소송을 강행했다.

중앙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지자체의 투자유치 약속도 소송 대상이 된다. 칠레의 복합계획도시 건설에 참여하기로 한 말레이시아 회사는 시장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농지를 사업 부지로 쓰려 했으나 도시개발청이 도시개발개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중재 신청을 냈고 청구가 인용됐다.

▲ ⓒ프레시안

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간접 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판례에 따라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보상 받을 여지가 대폭 확대된다.

논란 일어나자 "우리 나라에는 그럴 일 없어" ?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자 법무부는 7일 해명 자료를 내 부인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국제투자분쟁 예방 차원에서 발간한 자료일 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책자에 소개된 사례들은 주로 후진국의 지극히 차별적이고 부당한 정부 조치에 ISD가 제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자료나 가이드에 예시된 사례가 모두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실제 그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한·미 FTA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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