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명동 카페 '마리', 시공사와 보상 문제 합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명동 카페 '마리', 시공사와 보상 문제 합의

대책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협상안 마련했다"

현실적인 이주비용 마련을 촉구하며 카페 '마리'에서 농성하던 명동 3구역 세입자들이 시공사와 재개발 보상 문제를 합의했다. 세입자 11명은 지난 4월부터 철거 예정지인 카페 '마리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명동 3구역 상가대책위원회는 8일 명동 카페 마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주) 측과 두 달여 만에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시공사는 합의안을 내기 위해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지난 6개월 간 순수하게 투쟁해온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생업에 복귀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협상을 타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협상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공사와 세입자 모두 한발 씩 양보하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중구청은 8일 철거 승인을 내주고 시공사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동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5층 사무실 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