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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금주 중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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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금주 중 소환 방침

검찰 "건넨 돈 후보단일화 대가였을 가능성 크다"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1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9일 돈이 후보단일화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곽 교육감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에게 보낸 돈은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환 시기는 박 교수에게 곽 교육감의 돈을 전달한 최측근인 강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강모 씨는 검찰에서 한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등을 잇달아 조사한 데 이어 박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박 교수가 사퇴하면 곽 교육감 측이 선거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각서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교수로부터 사퇴의 대가로 당초 7억 원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28일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32조는 후보자가 사퇴하도록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아들인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인 강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 원 이상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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