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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안정대책', 결국 다주택자에게 이익 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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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안정대책', 결국 다주택자에게 이익 주겠다는 것"

정부, 민간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통한 전셋값 안정 정책 발표

정부가 올 들어 세 번째로 전·월세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8일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즉 공급 확대를 통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을 잡겠다는 것.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 대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비과세(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우회적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에도 배제된다. 더구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3호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원 초과분에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을 이사철 대비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과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월세 안정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되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책은 결국 '집값이 올라 돈을 벌어도 안 빼앗아 갈 테니 집을 더 사라'는 식"이라며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공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발표의 핵심 골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찔끔찔끔 원칙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왜곡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양도세는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라는 것.

김 소장은 "정부는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공임대 주택을 더 지어 지금 전세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주택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하지만 부채로 허덕이는 LH공사가 이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김 소장은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부동산 상황에서 불안한 민간을 자꾸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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