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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뺑소니' 무혐의, 이유는?

'전치2주' 진단서 있어도 피해 입증할 수 있어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한예슬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상처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20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도모(36) 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했다.

▲ 한예슬 씨. ⓒ뉴시스
그러나 이 외에는 치료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성립이 가능한 '상해'에 대해 "형법(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고 정하고 있다.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설령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상해로 인정 받을 수 없다. 판례는 '꾀병환자'(속칭 나일론 환자)에 엄격한 편이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서도 한예슬 씨 사고가 '상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한 결과 당시 도 씨가 뒷거울(사이드 미러)과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면 도 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화면을 보면 한 씨의 차량이 지난감과 동시에 도 씨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도 씨가 잠시 주춤한 뒤 쓰러졌다.

국과수는 도 씨가 뒷거울과 부딪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자체 감정을 한 결과 CCTV의 카메라 각도와 현장 감정을 한 결과 부딪히지 않았어도 부딪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사고 당시의 CCTV 화면. ⓒ뉴시스

경찰은 "한 씨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으면 한 씨 사건은 일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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