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을 이유로 파업하다 해고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 현덕수 기자, 조승호 기자에 대한 피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는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언론사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이들의 행위는 특정 정당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취임함으로써 공정보도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에 해고자 6명 전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2심에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3인에 대한 해고무표 판결을 뒤집은 것, 그 외에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 등 나머지 3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패소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14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 무효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날 판결은 앞서 지난달 23일 법원이 노사 양측에 제시한 조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사측에는 해고자 6명의 전원 복직을, 해고자들에게는 해고일부터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
이날 선고를 내린 판사는 "판결문이 길어 낭독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송달받아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라"며 현장에서는 판결 이유를 읽지 않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날 법정에 모였던 YTN 조합원들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워낙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은 분명하고 법적 판단은 판결문을 받아 내부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YTN 해고자들을 대리하는 강문대 변호사는 "오늘 판결 결과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일단 의논한 후 결정할 것이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적극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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