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현덕수, 우장균, 정유신, 권석재, 조승호 등 YTN 해고자 6명에게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YTN 징계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YTN은 뉴스 전문 회사로 공익성이 요구되고 언론사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 보도와 언론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이들의 행위는 특정 정당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취임함으로써 공정보도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언론인이거나 언론사의 직원인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임이 참작될 필요가 있고 지난해 7월 11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6명에 대한 해고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해고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본홍 전 사장을 임명한 2008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 대해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해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고, 정직 등을 결정한 지난해 10월 7일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구두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고자 6명 외에 정직, 감봉 등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YTN 노조의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해고자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YTN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며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정직, 감봉 등14명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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