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8시께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에 고장이 발생한 고리 1호기(설비용량 58만7000kW급, 가압경수로형)는 13일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핵연료 교체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던 것 이외에는 거의 6년만에 발생한 고장이다.
이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곧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고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단순 기기 고장이며 원전 재가동 후 중단된 것은 처음으로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14일 안에는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측은 이번 사고가 원자로 외부의 전기 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고장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원전 측은 경미한 고장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노후화된 국내 원전의 '수명 연장'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고리 원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로 이미 2008년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2008년부터 10년간의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사고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역시 수명 연장을 한 노후화된 기종이었으며, 노후한 원전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고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주장해왔다.
후쿠시마 1호기 역시 1971년 2월 가동에 들어간 이후 지난 2월 설계수명 40년이 끝났지만, 일본 정부는 수명을 10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재가동 첫 달인 지난 3월 대지진 사고를 맞았다.
▲ 지난달 2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앞 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보트를 타고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트 뒤로 고리원전 1, 2호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
한편 전기 고장으로 고리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12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큰데다, 원전 가동을 오래하면 외벽 등이 약해지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고리원전 1호기를 연장 운영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울산시의회도 재적 의원 23명 전원 합의로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對)정부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명 연장 직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연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발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