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석면광산이 위치해 있던 충남 홍성군 주민 29명이 정부로부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올해부터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면 피해와 관련해 주민 60명이 구제를 신청,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피해가 인정된 29명은 유족 2명과 악성중피종 환자 2명, 석면폐증 환자 25명 등이었고, 20명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3명은 보류, 8명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피해 인정자는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광천읍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하면 7명, 홍동면 5명, 결성면 2명, 홍성읍과 구항면 각각 1명 등이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 정도와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제 급여 등이 지급된다.
석면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간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올해부터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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