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약간 찡그린 외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면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B(8)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B양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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