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실도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작전'과 관련한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을 깨고 1차 작전 실패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방부가 전 정부부처에 이들 언론사에 대한 강한 취재 제한 조치를 요청한 데 이은 것으로, 정부의 '과잉 대응'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작전에 대한 엠바고를 파기한 세 곳의 언론사 중 총리실에 등록된 <아시아투데이>, <부산일보>에 대해 1개월의 출입정지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엠바고를 파기한 데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실에서 공동보조를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국무총리실 기자단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자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기자단은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사이에 발생한 일에 대해 총리실 기자단이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그 동안 특정 언론사가 엠바고를 파기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출입처의 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해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단이 반드시 출입정지 등 징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기자단의 징계 결정은)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져왔고 그걸 우리가 존중해 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에 이은 국무총리실의 이 같은 조치로, 징계의 적절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부처의 이 같은 고강도 제재를 놓고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상 유례없는 과잉 징계"라며 "출입기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언론노조 역시 "일부 언론사를 본보기 삼아 보복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언론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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