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5일 소말리아 피랍 선원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1차 작전 실패를 보도했던 <부산일보>와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에 등록취소, 출입 정지 등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국방부가 이들 언론에 대해 모든 정부 부처에 기자실 출입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처음 행동에 옮긴 것이다.
대통령실은 <부산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에게는 기자실 출입정지 30일을,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는 각각 출입기자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또 온라인 상에 인용보도를 했다 바로 삭제한 <세계일보>와 <뷰스앤뉴스>에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실인 춘추관에 공고문을 붙여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 등에 공문을 보내 "삼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엠바고에 대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기사 삭제와 재차 보도자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국민(선원)과 작전 중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청와대는 출입기자로 등록한 귀사 소속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기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1차 작전 당시 가장 먼저 구출 작전 실패를 보도했다 정부의 엠바고 요청에 협조해 기사를 내린 후 공지를 통해 독자취재한 기사임을 강조해왔고 <미디어오늘> 등은 이미 엠바고가 파기됐고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만큼 정부의 엠바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종료 때까지 관련 보도를 계속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엠바고 문제의 경우 주로 징계 등 제재는 기자단 차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 입장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출입기자의 등록마저 취소한 사례는 전무할 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아시아투데이> 역시 국방부의 제재 협조 공문에 대해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