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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 한나라 박진 의원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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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 한나라 박진 의원은 의원직 유지

대법원 징역형 확정…취임 7개월 우여곡절

대법원이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자시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 이광재 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7월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직이 정지됐으나, 도지사직 정지의 근거가 된 확정 판결 전 직무를 정지 시킨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며 그해 9월 도지사 직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며 5개월여 만에 도지사직 자체를 잃게 됐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역시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역시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 1부가 원심(2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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