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1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용자가 2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제도 개선에 힘 써야 할 학자금대출심의위원회가 정부 측의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자금대출심의위는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의 기본 방침, 대출금리의 적정성,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참여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위는 지난해 롯데호텔 등에서 3차례 회의를 여는 동안 보고 4건, 심의 2건, 의결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원안 접수 및 의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의 시간도 3회 회의를 모두 합해 총 4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심의위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심의위가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만 논의를 국한하고 있다며 이는 심의위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심의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3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1학년도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기준', '11학년도 고등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변경', '대출제한 대학재평가 결과' 등이다.
심의위가 왜곡된 이유는 '위원의 구성'에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위원 15명 중 대학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 등 '수요자'는 단 한 명도 없고, 관료와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급자' 인사만 모여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이기봉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장재성 서울대 학생처장,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연대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CL은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5%대(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 4.9%)의 고금리에다, 기존 학자금 대출과는 달리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많게는 100만 명까지 이용할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ICL을 이용한 대학생은 총 23만1890명에 그쳤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국 52개 대학 재학생 162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만족스럽다'는 답은 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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