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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전 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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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전 청장 소환조사

"혐의 확인되면 사전 영장 청구할 것"

검찰이 '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브로커 유상봉(65) 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2009년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집무실에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0년 8월 유 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브로커 유 씨가 함바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개입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유 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한 동기와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씨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번 주 초 소환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 전 해경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 아파트 구입 경위 및 아파트 분양권 확보과정에서 유 씨가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씨에게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고 지난 달 하순 두 사람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유 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환일정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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