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업체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금지됐다.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과 인사 청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강희락 전 청장을 지난해 12월 24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건설사 금품로비 수사 과정 중 식당운영업체 대표 유아무개(64·구속기소)씨로부터 강 전 청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경찰관 인사 등을 청탁하며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범 전 청장도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직 치안감 등 경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2~3명도 유씨한테서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강희락, 이길범 전 청장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양대 경찰조직의 수장을 지낸 전직 치안총감들이 검찰 수사를 받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강희락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지인한테서 유씨를) 소개받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돈을 받은) 그런 사실은 없으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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