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조선일보 전 사장이 친일명단에 포함되자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2일 "1944년 조선항공업 창립발기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행위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지만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방응모 전 사장은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 구입비를 헌납하는 등 친일활동을 했다.
방 전 사장은 1937년 8월 경성방송국 시국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제국은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조선일보 간부회의에서 주필 서춘이 '일본군, 중국군, 장개석 씨' 등으로 쓰던 용어를 '아군, 황군, 지나 장개석'으로 고치고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논설을 쓸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로도 활동했다. 그밖에 1939년 배영 궐기대회 황군만세 선창 등이 친일 행위의 대표적 예이다.
방응모 전 사장은 광복 후에 조선일보를 복간해 사장으로 있다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에 납북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방 전 사장에 대해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며 지난해 11월 친일명단 704명에 방응모 전 사장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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