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 참사 진압 과정에서 화재로 사망한 경찰관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충연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한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 지난 1월 치뤄진 장례식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의 핵심 요지는 화재 원인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라며 "1심과 3심의 조사 증거를 봤을 때 화재 원인은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원심의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UN 자위권 위원회에 제소할 것"
피고인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법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선고가 있기 전, 대법관 중 한 명이 '대법원이 가장 공정한 곳'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판결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인정하는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선례가 됐다"며 "10~20년 지나면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UN자위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국내 사법절차는 마쳤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충연 위원장 어머니인 전재숙 씨는 "있는 사람들은 살고 없는 사람들은 죽는 이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고인 7명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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