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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에서도 용산 철거민 5~8년 구형…"살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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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에서도 용산 철거민 5~8년 구형…"살생 행위"

변호인단 "정당한 공권력이 무엇인지 판결해달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용산 참사 철거민에게 원심과 같은 5년~8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8년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용산 참사 철거민 9명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이충연 위원장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모 씨에게 징역 6년,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나머지 5명에게는 1심 형량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죄질에 비해 낮게 선고됐다며 이충연 씨 등 4명을 대상으로 법원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 등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검찰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이충연 위원장은 망루 농성을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이라며 "경찰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지만 일말의 뉘우침도 없을 뿐더러 법정 소란을 주도하며 사법부를 모욕했다"며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두고 "용산 참사는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전쟁을 선포하듯 살생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건"이었다며 "그 결과 경찰 1명이 죽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폭력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무엇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참사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로 가면서, 모든 게 돈 중심으로 가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철거민들은 지역에서 통닭집, 금은방, 중국집 등을 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 가게를 열고 운영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일푼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순순히 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재개발 이익을 조합과 시공사가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국민은 유일하게 국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하지만 용산 참사와 같은 공권력 행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권력의 비호는 부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부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오류 범하지 말라"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공판 직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여전히 화재 발화 원인과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한 구형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는 상부 지시에 따라 철거민들의 안정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주력한 권력자들과 경찰 고위층의 강경진압이 불러온 참사"라며 "철거민 5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지휘 책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심은 최악의 정치적 짜 맞추기 재판이자 형사재판상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 항소심 최종선고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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