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에게서 위탁받은 13대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을 강제로 회수하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을 책임진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 중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사업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한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법정 다툼으로 갈 공산이 크다. 경남도는 26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경남도는 현재 방식의 4대강 사업은 깊은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리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며 주변 농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드러난 하천 주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획 변경 불가' 입장의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사업권 회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국토해양부와 사업에 대한 협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요원한 상태다.
경남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충청남도의 입장도 주목된다. 충청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위'는 지난 25일 금강보, 부여보 중단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폐기물'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경남도와는 반대 수위가 약간 다르지만 충남도 역시 도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부에 전달할 경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전선이 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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