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문화제'가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면서 주최 측인 영화인대책위원회의 안성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안 대표 외에 같은 단체의 양기환 대변인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권영근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11일까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3일 통보했다는 것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당시 주최 측이 문화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몸싸움을 하고 화형식을 하는 등 내용상 불법시위를 벌였다고 판단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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