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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포장이사는 '허가업체'에서 시작된다!

포장이사협회 900여개 관허업체 정보 제공

주부 안희영(30)씨는 지난 달 포장이사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야 식기들이 일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이삿짐센터에 연락을 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이사짐센터 측은 이사 중에 파손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미뤘다. 안씨는 "분명 이사 때 발생한 사고인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9년 포장이사 후 발생한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이삿짐의 파손·훼손이 66.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분실(16.1%), 계약 위반(8.5%), 부당 요금(6.4%) 순이었다. 신고된 피해 10건 중 8건이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사고인 것이다. 포장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많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화물운송주선협회 공식 브랜드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는 안전한 포장이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이사짐센타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이삿짐센타들은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 대다수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이삿짐센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관허 이사짐업체와 달리 불법 이사짐업체는 피해보상을 위한 약관이나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원은 "불법이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반드시 허가이삿짐센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이삿짐센터의 허가 여부는 각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시·군·구청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화 문의가 번거롭다면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다. 포장이사협회는 업체 이름만 입력하면 허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를 선정했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만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사짐센터 측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업 조건, 날짜, 시간 등 이사 당일의 주요 계약 내용과 이삿짐 세부 내역,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인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포장이사협회 신정식 이사장은 "포장이사협회 900여 개 회원사는 모두 검인 계약서 작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허가이사업체들은 사고 가능성이 불법포장이사업체에 비해 훨씬 낮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900여 개 이사짐센터 중 전문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회원사를 베스트업체로 선정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있다. 포장이사협회가 선정한 주요 베스트업체로는 'GS이사몰, 이사 일번지, 아름다운 이사, 골드무빙' 등이 있다.

포장이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원룸이사, 용달서비스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삿짐센터 검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텝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www.sffa24.or.kr/

상담전화 154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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