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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 '쌈짓돈' 된 기성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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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범, '쌈짓돈' 된 기성회비

김춘진 "기성회비로 7년 간 교직원 급여로 써"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에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대학 등록금이 급등해온 원인에도 각 대학의 기성회비 늘리기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서 2008년까지 7년 간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는 총 2조438억 원에 달하는 돈을 '급여 보조성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교직원에게 추가 지급했다. 서울대 3098억, 부산대 1497억, 경북대 1459억, 전남대 1196억, 강원대 1071억 원 등이다.

기성회비는 시설, 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돈으로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돈이다. 2010년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28만5000원으로 이중 수업료는 80만5000원이고 기성회비가 351만5000원에 달한다.

매년 대학등록금이 급등해 온 원인도 기성회비 부풀리기에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중 수업료가 12% 증가하고 기성회비는 25% 증가해 기성회비의 증가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학교 시설 투자에 쓰게 되어 있는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로 지급한 것이다. 국립대 교직원들의 급여는 국고에서 나온다. 이들 40개 국립대학은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대 27.4%, 부산대 24.3% 등 적지 않다. 대학별로 적게는 3.1%에서 최대 42.7%까지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기성회비는 형식상 자율 납부 회비이지만 실제로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가입이 강제돼 있고 기성회비를 납부해야만 학교에 등록이 되므로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편법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배를 불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야이므로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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