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고창군수의 "누드 사진 찍어 보겠느냐"는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녹취록 등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해 현장에 같이 있던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은 피해자인 진정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들의 권고이행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누드 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A씨는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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