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열린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 소명 기회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다.
▲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프레시안 |
당시 재판부는 '잘못 투자해 기금 100여 억원 손실을 냈다'는 문화부의 해임 이유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 줬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07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사퇴 압력을 거부하다 집중 감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결국 해임됐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12월 승소한 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실로 출근하기도 했다.
유인촌 "나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각되는지"
이와 같이 김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퇴임을 앞둔 유인촌 장관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업무 부분에 문제가 있어 교체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십여 명 중 상당수가 임기를 채웠다. 두 분만(김정헌 전 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자꾸 거론하는 것도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재판 패소에 대해서도 "그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근데 왜 나는 유독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각되는지, 최근엔 최종원 의원이 자주 등장하시던데, 삼척탄좌라는 폐광을 내가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한다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설치미술가 최정화 씨와 함께 탄광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폄하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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