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조 의원이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 "국회의원이라도 불법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
이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두고 전교조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셈"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다시금 '조폭 판결'이니 하는 망언을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은 물론 함께 명단을 공개한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만 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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