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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고위공직자 재산 '눈덩이'…김경한·김회선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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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고위공직자 재산 '눈덩이'…김경한·김회선 1,2위

참여연대 "평균 2년 5개월 동안 13억 벌어"

'돌려막기 인사', '보은 인사' 등과 함께 비판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회전문 인사.' 공직에 있다가 민간 분야에 진출한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을 타고 도는 이들이 재산 증식 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문 인사들, 재산 증식술도 수준급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1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분류한 회전문 인사 23명 중 재산 파악이 가능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었다. 이들의 재산 증감 내역을 관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2년 5개월의 공직 공백 기간 동안 평균 12억9000만 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식' 1위는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김 장관은 다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6년 1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코오롱 인터내셔널, GS건설, 두산, 하이닉스 반도체 등 국내 대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했고, 약 6년 1개월 동안 48억8818만 원을 벌어들였다.

김 전 장관 못지 않은 이가 김회선 전 국정원 제2차장이다. 2004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마지막으로 검사복을 벗었는데, 2008년 국정원 제2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두산건설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45억2869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김회선 전 차장은 현재 다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돌아갔으며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의 매제이기도 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회전문의 축'이라고 불릴만하다. 김회선 전 차장이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갔다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갔고, 한승수 전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김앤장 고문을 거쳐 공직에 재입성했다.

참여연대는 "김앤장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행정각부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해 전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필요하지만, 조합 형태로 돼 있어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공직윤리법으로는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만만치 않다. 그는 2006년 서울시 부시장으로 퇴직했는데, 2년여 뒤인 2008년 행정안정부 장관에 임명돼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 부시장 퇴임 시에 비해 23억9807만 원의 재산이 늘어나 있었다. 참여연대는 "행안부 장관 임명 전까지의 경력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집행위원으로 당선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공개된 이력만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장수만 국방부차관,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등이 3개월~3년 동안 공직을 떠나 있는 사이 2억~10억 원씩 재산을 늘렸다.

"돌고 있는 회전문을 멈춰야"

'회전문 인사'란 퇴직한 공직자가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위 공직자 출신은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커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임명된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55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23명이 회전문인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회전문 인사의 재산내역을 보면 퇴직 후 짧은 시간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며 "이전 공직재임기간에 불성실한 등록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인사들은 민간 분야 재임 기간 중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보이는데도 다음 공직자 재산 신고시 급격히 불어난 재산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처럼 회전문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돼 청탁거절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명문화하고 검증의 범위를 넓히며, 인사 대상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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