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는 27일 열리며 유죄가 선고되면 김 교육감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나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 준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것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맞서 최후진술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라며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들기에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하다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 14명을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에 의해 고발됐고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기소된 와중에도 6.2 지방선거에 나서 경기도 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김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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