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지킴이'를 자처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무상급식 예산이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삭감되는 등 김상곤 교육감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 정상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국 선언 무죄 판결, 김상곤이 옳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적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이름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마침 법원이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음날이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던 김 교육감의 입장에 정당성이 실리게 됐다. 출범식에 참가한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꼭 지난 19일 법원 판결 때문에만 모인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단지 시국 선언 참가 교사 징계를 둘러싼 법리논쟁을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육의 근본적인 영역을 힘으로 짓누르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이 내세운 판단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다.
"교사들의 시국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다. 마땅히 이런 행위를 보호해야 할 교과부는 오히려 교사들의 징계를 강요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교과부가 교육청에 시국 선언 참가 교사를 중징계하도록 명령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런 위협에 맞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행위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는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김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 조사하려 한 검찰 역시 고유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는 셈이며,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교육자치 무너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억압"
인권과 법치가 함께 무너진 결과에 대해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자치교육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헌법의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회견을 마칠 무렵, 이들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시 떠올렸다. 당시 비극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는 게다. 검찰 등 권력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훼손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비극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서려면 폭넓은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견은 공대위가 교과부와 한나라당, 검찰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내용이다.
첫째,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대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김상곤 교육감의 조치를 지켜보아야 한다.
둘째,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고, 교사와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사죄하라.
셋째,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은 불법적으로 편성한 급식예산을 철회하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회복시켜라.
다섯째,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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